지금까지 만 40세 이상 공무원에게만 지원되었던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를 2025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2년을 주기로 1인당 200점(20만원)이 배정됩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인지 살펴보시고 신청 방법에 따라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2025년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에는 홀수년도 출생자(ex. 1969년,1971년 등)가 해당합니다.
홀수년도 출생자이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필히 받으신 후 복지점수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2. 건강검진 가능한 기간
건강검진이 가능한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23일까지입니다. 즉, 12월 31일이 아닌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이 맞춤형 복지점수 청구 마감일이기 때문에 청구 마감일 이후 검진비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3. 건강검진비 배정 인정 항목
건강검진비 배정이 가능한 항목은 국가건강검진, 암 검진 등을 아우르는 개인이 건강을 위해 받는 모든 검사에 대한 항목입니다. 내시경과 CT, MRI, 초음파 진료가 포함됩니다. 같은 영수증 내에 있는 진찰료와 처치 및 수술료 등이 포함된 본인 부담 금액 범위가 해당합니다.
아래의 영수증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검사료,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 진단료 등 각종 검사 비용이 영수증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 오른편의 [환자 부담 총액] 모두 지급이 인정됩니다. 예시의 경우 211,000원이 해당하고, 최대 20만원을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건강검진비 배정 유의사항
퇴직예정자, 타시도 전출을 하는 자, 최저보상안 휴직자의 경우 재직 기간 중에 실시한 검진에 대하여 건강검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점수 청구 마감일(2025년 12월 23일) 이후에 신청이 불가하니 기간을 엄수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본인의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 영수증 상 본인 부담 금액이 20만원 한도 내일 때 건강검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만원 이내에서 분할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서류를 일괄 제출을 하셔야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비를 신청하여 배정받은 건강검진비(최대 20만원)는 기존에 받으셨던 복지점수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복지점수를 사용하셨던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5. 건강검진비 신청 방법
건강검진비 신청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건강검진비 신청서를 소속기관의 복지점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5년부터 맞춤형복지 포털을 통하여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비 항목과 맞춤형 복지점수 청구 마감일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레나(Mirena) 시술의 가격, 부작용, 실제 경험담 (0) | 2025.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