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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구호휴가, 산불 재난 시 피해복구와 자원봉사에 최대 10일!

by mindopen.1 2025. 4. 3.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자연재해 상황에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이 제도는 재난 피해를 입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1. 재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해구호휴가 신청 자격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재해구호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마련된 이 제도는 공무원이 본인이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10일 이내로 특별휴가를 부여합니다.

 

 

단, 재난 피해 사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공무원 재해구호휴가 섬네일

2. 자원봉사 활동 공무원도 휴가 신청 가능

재해구호휴가는 단순히 피해를 입은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산불 등 재난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도 해당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소속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피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자연재해 대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3. 공무원 자원봉사, 제도적 뒷받침으로 현실화

기존에는 공무원이 자원봉사를 하려면 연가나 휴무일을 활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재해구호휴가’라는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활동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의 피해를 돕는 활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공부문이 재난 대응과 회복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교사(정규직, 기간제)의 경조사휴가 총정리 바로가기

 

4. 재난 대응에 함께하는 공무원의 힘

공무원 재해구호휴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재난 대응과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산불 재난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는 지역사회의 안정화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재난 지역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공무원이라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